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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또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 것은 판결문에 재판부에서 사고일자,선고일,여명,향후치료비의 연간발생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전 청구는 할 수 있겠으나 인정여부는 소송전에는 보험사 자유의사 입니다.
그러니 소송을 해서 명확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며 판결문 명시금액은 보험사에서
지연이자(사고발생일 부터 선고일까지 연 5%) 포함 꼼짝없이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