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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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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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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2.21 01:24


기존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지이 내용들에도 반복 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일 전혀 없을때 사망사고의 경우 2천~3천만원 정도가 통상적인 형사합의금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통상적인 합의금 보다 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설명 드리지만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누구라도 왠만한 전문가 이상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고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 드려도 그냥 단순히 질문만 하실껀가요?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본 사건은 가장 중요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쟁점이 있을듯 하니 반드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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