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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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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21 21:08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사건의뢰가 가능한지?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건 중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수임

건이 전체 수임건의 50%정도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서울지역에 대부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계시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하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

초동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곳이죠.

서울 중앙지법에는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판사 분들이 민사단독부로 약10분의 전담 판사 분들이

판결하고 계십니다.

소송 청구취지의 정확한 이해 또한 교통사고 보상금 판결

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판결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과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위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를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뵙고 상담을 하면 자세히 상

담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더욱더 믿음이 가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시간상 지역상 불가능하신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

한 수임의뢰 계약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사망사건은 거의 무관하나 부상사건은 왠만 하시면 사무

실에 내방하셔서 환자의 상태 흉터등을 실무자에게 보여

주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는게 현명한 판단이 될

것 입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민사소송 변론을 하다보면 가장 아쉬

운 부분들중에 한부분이 지방에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충분히 받을수있는 보상금액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어처구니없는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

다.

 

이제는 저희 사무실과 상의하셔서 피해자가 당연히 누려

야 할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기업인 보험회사로 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받

으신다고 해서 그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거나 부도가 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규모가 비대해져가고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받아야할 보상을 피해자 스스로가 포기하기 때문

인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관련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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