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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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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24 02:50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려면 변재능력(재산상태,소득여부)를 먼저 파악 하셔야 합니다.

변재능력이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확보 하더라도 판결문이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가해자 변재능력을 확인 하시려면 피해자측에서 가해자 거주지 소득여부등을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실익도 검토 받으셔야 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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