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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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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04 18:53

야간 무단횡단 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적어도 30%정도는 책정됩니다.

그 밖에 도로의상황(횡단보도,육교의 지근 여부등),음주상태 등등을 고려하여 과실은 가감 될수 있겠습니다.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목수직종에는 형틀목공,건축목공에 따른 소득이 조금 상이하게

책정되나 그 범위는 1달 평균 220만원 전후가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목수통계소득이 인정될때 한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목수업에 종사함이 이정 된다고 할 지라도

가동연한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가동연한이 1년이 인정된 무과실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월소득 220만원 적용)

약 1억원 정도가 사료되며 2년의 가도연한이 인정되면 1억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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