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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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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10 01:31



안녕하세요.


국가장해등급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당 사무실은 장해등급을 대위하여 발급대행 업무는
하지 않기에 해당 주치의가 발급을 꺼려하면 다른
병원을 지정하여 감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합의건에 대해서는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이
가능하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한번 합의한 것으로
모든배상 처리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당시 후유장해에 대하여 명시를 한부분에 있어서 영구장해로
합의를 보았다면 추가보상은 어려울 것이나 한시장해 라면 장해기간이
도과된 후에 재감정을 하여 장해가 추가적으로 인정된다면 추가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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