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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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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11 04:17


경찰에 신고되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결과가
나왔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사고사실에 대해서 명시 한다면 궂이 경찰서에 신고안해도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에서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충격되었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시고
형사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만 하시고 민사합의는 별개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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