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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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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14 19:14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웹디자이너로 일하기전 일반 사무직으로 3년 정도 근무하였기에
사고당시  급여를 받으셨다면 통계소득 보다는 월급여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통계소득을 여하한 사건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참작사유가 되어야 인정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과실부분과 급여부분을 알지못해 어느정도의 손해배상금이 될지는
알수 없겠으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시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 될수
없는것이 현실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있음)


가급적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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