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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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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17 20:49



도로 중앙을 중앙분리대를 따라 간게 아니고 2차선 가드레일을
따라서 보행중 충격을 당한 경우라면 50%의 과실은 터무니
없는 주장같아 보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주요쟁점 사항은 과실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사법기관 에서 결론이 내려져야
과실율에 대하여 간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망사건 이든 부상사건 이든 보험사 에서는 피해자 에게  합의금을
제시할때 지급율이 소송기준에 비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때 과실율 이나 기타 피해자 측에서 자세히 모르는 사항까지 알려드리며
챙겨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소송해 보아야 소송비용 빼면 그게 그거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족들 께서 합의를 잘본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제시된 합의금 에서 누락된 배상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사고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릴수 
있는  것들 입니다.


유족들 께서 보험사와 줄다리기 하면 슬픔도 못이긴 가운대 힘겨운 싸움이 되기에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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