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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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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23 21: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소견서를 발급받아 큰병원으로 가셔도 되며, 정밀검사에
대해서도 의사의 오더가 있다면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병원을 옮긴다고 하고 지불보증서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기록 열람동의를 하여 주었다면 모든 의무기록을 공제조합에서
소유하게 되어 향후 공제조합 자문의 에게 자문을 거쳐 후유장해
등에 있어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합의하는대 있어 피해자
에게 불리하게 적용 시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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