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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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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24 03:21

쾌유를 기원 드리며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과실.

질문의 내용상 사고의 정황 및 동승의 과정이 기재되지 않은바
추측컨데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동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고 동승 하거나 같이 술을 먹고 동승한 동승의 경위라면
약40%전후의 동승자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여기에 안전벨트 착용유무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것 입니다.


2.후유장애.

수술한 부위는 모두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십자인대는 무릎의 동요(흔들림)의 범위에 따라 29%를 기준으로 1/3,1/2,2/3의 비율로
즉 9.6%/14.5%/19.3%/29%로 평가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주관절 탈구로 인한 관절부위 고정수술을 시행 했다면 완전강직 즉 주관절의 각도가 완전 신전인 경우에는
최고 41%의 장해율을 적용하며 통상 실무에서는 18%의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측부인대 파열부분은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우측 부위라면 일괄평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예상판결금액.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슬관절 14.5%,주관절 18% 병합 29.89%의 장해율을
적용 월 평균소득을 391만원을 적용 가동기간을 60세까지로 가정할때
무과실 기준 2억2천만원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과실비율만큼 예상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4.결론

본 사건은 과실 및 후유장애에 대한 쟁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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