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3.29 21:28

1.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 하시면 됩니다.

2.현재 발급받은 2개월의 후유장해 진단서라면 손해배상에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수상 후 후유장해를 인정합니다)

3.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이 적절해 보입니다.
(즉 소송을 해도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제시금액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4.상위 답글참조.

5.합의를 해야 한다면 향후 후유장해 발생시 추가 보상하기로 함을 단서조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발성 늑골골절의 경우 간혹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도 하나 늑골골절로 후유장해 인정은

법원감정시에도 흔치 않는 일 이기는 합니다.(즉 후유장해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