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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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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4.27 18:24

고인의 명복을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11대중과실,중상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11대중과실이 아니라면 중상해(실명,마비,외상성치매,절단등..)가

아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보험사 약관기준과 소송판결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니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라며

형사사건 항소는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하는 것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상을 당하신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사재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그룹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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