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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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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4.27 23:5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 급차선 변경에 의한 피해자의 과실은 10~30%까지 사고경위에
따라서 달리 책정되어 지곤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에서 책정을 하게 되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한 급여에
대하여 입원일수로 책정되어 지고, 위자료는 30만원 예상, 나머지는
향후치료비로 책정되어 지겠습니다.


부상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일 때를 말씀드렸으니 
꾸준한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후에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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