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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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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5.11 21:47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과거 기왕병력이 있으면 기왕병력 만큼은 손해배상에서 공제(상계)처리 됩니다.

즉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서 보험사(공제조합)으로 부터 치료비를 지불 받았다고 가정하고

과거 기왕병력이 50%라는 판단 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중 50%는 본인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발생 되었고 기왕증이 많다면 손해배상금액이 전혀 없을수도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질문전 기초적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문의 내용들에 대한 답글이 모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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