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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급해준 날 부터 3년 입니다.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니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만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