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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6.08 17:54
저희 사고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하여 운영되는 곳으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부분에 한하여 답변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 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이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한번 작성이 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의심적인 부분 등이 발생되거나
불공정한 조사 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고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기전(검찰 송치)에 이의신청을 하셔아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1차적으로 조사서류, 증거물 등을 자료로 경찰관이 현장 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라며,
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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