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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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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14 19:14

대한민국 손해배상법 과 타국의 법은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방법 과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 사건을 국내에서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체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고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 이라면

약 100~200만원 정도의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의 손해배상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송기간,비용대비 실익은 없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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