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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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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17 17:1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50%를 기본 과실로 하며

많게는 사고의 상황에 60%까지 과실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소송시 소득이 주요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소득이 인정 되었을때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4500만원 제시 한다면 소송을 안 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즉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이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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