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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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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7.02 01:45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대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1.과실

기재한 내용 상 으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면 ( 추측컨데 피해자는 원동기) 과실이 없을 것인데
추측컨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억지과실을 주장하는 듯 합니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두고 과실 유,무 및 그 과실에 대한 범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소득의인정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그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주의 확인,급여지급내역,통장거래내역등등

그렇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인정될 것이며
그 인정의 범위는 월 약 151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3.후유장애

진단의 내용이 세부적이지 않으나 내용상으로 족관절 강직이 왔다면 경골골절 중
그 부위가 족관절 부위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한 족관절 강직이 올 경우 14%를 기준으로 하여
강직의 범위에 따라 최고 36%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맥의 손상 이라고 기재 하셨는데 혹 정맥손상이 아닌지요?
정맥손상 이라고 가정 한다면 그 손상으로 인하여 족관절 강직장애가 병행하여 왔다면
이 부분은 따로 평가하기 보다는 족관절 강직을 기준점으로 일괄평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맥 혹은 정맥의 손실이 족관절 강직외에 신체의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별도로 평가하여
그 장해율을 병합해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듯 합니다.



4.군장학생으로 인한 부사관 관련.

이 사안은 손해배상에 있어 적극적 손해로 평가되어 지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만약 3차시험이 합격되어 임관을 앞둔 직전에 사고가 발생되어 임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적극적인 손해로 평가되어 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5.예상판결금액(임의적)


본건 후유장애를 사안별로 다루어 보고 또한 소득인정으로 인한 휴업손해가 인정 된다고 가정 한다면
무과실기준 후유장애 10%일때  약 5천5백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부상이 심각하여 36%의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판단 이라면 약 1억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6.결론 및 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면 소송전 합의 없이 소송을 진행함)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합의금액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말고 소송을 통한 결과를
받아 두시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 가운데 후회없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 및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세밀한 검토 및 환자의 신체적인 최종
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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