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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송시에 현재 후유장애가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면 본 사건의 경우 위자료에서 가장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입원기간,부상정도,통원기간,그밖의 피해자의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결정될 것인데 본 사건은 3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감안 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