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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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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7.11 23:38

먼저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듯 합니다.

신경외과 및 신경정신과적 문제는 수술 후 최소 1년정도의 경과기간을 지켜 두고 보아야 함이 보편적 입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지만

본 사건과 같이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후유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합의를

마무리 하셨다가 큰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피해자분이 직접 내방상담 하시어 소송실익 여부 소송전하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가급적 내방상담 받으시기 바라며

내방전 준비자료를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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