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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글 드리겠습니다.
1.과실.
경찰은 가,피해자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이륜차가 주행했다면 주행차선 위반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0~20%의 과실을 더 부과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고는 단순 앞지르기로 판단 한 과실 보다는 더 많은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소득
공채에 합격하여 최종 형식적인 신체검증 절차만 남았다면 근로계약을 토대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의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및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후유장애
통상 쇄골골절은 뼈가 잘 유합되면 별다른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부위이나
골절의 부위가 목쪽 혹은 어깨쪽으로 즉 중간부위가 아니라면 일정기간의 한시장애가 예상됩니다.
또한 분쇄골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분쇄의 범위(조각,골절 및 최종수술 후 상태)를 두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후유증이 남는다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4.향후대안.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 이라면 본 사건은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애평가를 득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최종 화홰권고 혹은 판결을 받는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차량이 일반 보험사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여유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 해야 할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으로 수행)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피해자가 직접내방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