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의 최고 한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보험사에 확인하면됨)
조정신청은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 인듯 합니다.
소송을 하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되며
치료를 위해 소요된 병원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 부터 자문의 선생님께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