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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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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7.26 21:23

아이의 빠른 쾌유와 보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확정된 판결을 통하여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판결 후에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함 입니다.

복합골절을 입은 부위에 후유장애 또한 잔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당연히 현재 공제조합에서는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것 이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분 또한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것을

알 지라도 이 부분을 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본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 이라고 사료되며

나중에 아이아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때도 보호자로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부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실무자인 저 또한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명심 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합니다.(왜 저희들이 공제조합은 반드시 소송을 하는지는........)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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