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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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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28 17:01

입,퇴원 여부는 의사가 결정 하는 것이며

보험사 대물보상은 약관규정에 의한 보상만 처리 됩니다.

초과하는 범위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는 방법인데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신체적인 정밀검사를 시행 후 향후 후유증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진단 명 이라면

소득대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대인 및 대물에 대한 부분을 소송시점에

함께 청구하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음주,무면허,뺑소니등의 혐의가 없다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에서 사법기관 및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인 부위에 정밀검사 후 후유증이 잔존할 수 있다는 판단 이라면 사고 후 약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소송시점이 될 것이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대물보상 또한 그 시점에 같이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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