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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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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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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7.31 21:25

1.형사합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다시 합의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진정서를 제출 한다고 형사합의가 결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사합의는 통상 초진 1주에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면 원할한 합의선 입니다.


2.재공탁을 하면 공탁금 회수동의를 다시 해야 할 것이나 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할 경우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에 공탁금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법조항을 첨부하여 공탁의 의미를 상실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의뢰사건이 아니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여 공탁금을 회수하여 합의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 입니다.

또한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제출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그 내용을 첨부하여 검사 및 판사에게

진정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진정의 내용 및 요지에 따라 형량의 증가 및 감소는 생각보다 큰 차이)


3.특인제도의 합의는 피해자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특인제도를 활용하면 빛좋은 개살구격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은 소송시 전액공제될 가능성이 있기에 소송전합의를 한다면 공탁금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외합의 처리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질의 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는 주치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추신: 질의를 하실 경우 저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게시판 글 작성시 주의사항(상담이 제한되는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안내되어 있는 요건사항에 맞추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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