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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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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8.04 21:1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 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해 볼만한 사안 이라고 저희 법무법인은 판단 합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시 된걸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는 현직 경찰의 인터뷰 자료도 있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아직 경찰서에 신고가 안 되었다면 지금 이라도 신고를 하셔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인정
받아야 할 것이나 주차장내라고 도로교통법적용이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 이라면 경찰,검찰에 진정을 하셔서
본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민사소송시에 이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설령 도로교통법상 상대방(엑티언)차량 운전자가 처벌이 안 되면 민사소송만을 두고 다투어도 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한 관계로 본 사건은 질문자님께서 생각 하셨듯이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
유,무를 놓고 소송을 함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편 차량의 과실이 인정
된다면 약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인정 된다면 과실을 상계
하고 소득에 대비하여 실손보상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지방 이라도 가해보험사 본사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가급적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편리하고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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