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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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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8.04 23:47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의인정.

기재하신 소득은 아마도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특별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합니다.

또한 복무기간이 많은 다툼이 될 것인데
이 내용은 소송시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실시하여 계급정년(즉 자동으로 진급되는 최고 계급 및 향후기간)
에 따른 소득을 근거로 호봉승급을 적용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출하여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실퇴직금은 영구장애가 해당될때 인정됩니다)


2.후유장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애는 흔히 말하는 장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편함을 후유장애율(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시장애 3년 이라면 앞으로 3년동안 노동능력을 상실 했다는 뜻이죠...

후유장애는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정신과적인 문제는 통상 1년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상을 당하신 진단내용 및 수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압박골절을 당한 요추부위는 최소한 3년이상의
한시장애는 인정되며 발가락에 강직이 남아 있다면 영구장애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꿈치(주관절)부위에도 최소 한시장애 그 각도가 핀 제거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영구장애가 인정될 수 있을것 입니다.


3.향후대안.

퇴원에 즈음하여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과실 과 소득에 쟁점이 거의 없는 경우 이므로

소송시 최악의 경우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제시금액과는 50%이상의 금액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 사건은 합의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할히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 분이 직접
내방상담하시면 의료기록 및 환자의 최종상태를 객관적인 고찰을 통하여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판단 및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 드리며 왠만한 교통사고 비 전문 변호사분들 보다 훨씬더 해박한 전문지식을
습득 하실 수 있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내방 전에는 저희 사무실과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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