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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5 02:4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가장큰 쟁점사항은 후유장해의 정도와 (%)그 장해기간 일듯 합니다.


늑골(갈비뼈)과 복장뼈인 경우에는 장기손상이 없고 뼈 유합이 잘된 상태라면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는 신체부위이며, 좌골신경(sciatic nerve)은 다리를 컨트럴 하는
신경으로 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굵으며 골반 속에서 대퇴의 뒤쪽을 내려오면서 대퇴의
후측근으로 뻗어있는 신경을 말합니다.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여부(불편한부분)가 잔존한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추압박골절


압박율에 따라서 , 수술유형에 따라서,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서
장해율은 달리 평가되어 지기에 신경손상이 아직 잔존한다면
영구장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외 족부와 팔목에 대한부분도 후유장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그장해를 평가하는대 있어 보험사 에서는 공정하지 못한(환자를 보지도 않고)
자문의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하여 합의를 종용하므로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당 법무법인 에서는 후유장해 부분에 있어 장해감정을 하지않고도 지금까지 축적된
법원 신체감정의 테이타와 배상의학의 학술적 근거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분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이 될수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주저마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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