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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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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05 20:29

손해사정인의 주장?

주장한다고 받아 들여 지나요?

또한 법률적으로 손해사정인은 합의절충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 만큼 상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손해사정인의 도움으로는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기에 미흡 함으로

합의시점에 보험사와 직접 절충하여 합의금을 들어 보신 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탑승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신호위반 이라면 운전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및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내용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변호사 사무실에 위함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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