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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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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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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10 22:23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 된다면 가해자와는 초진 주당 70만원 정도로 합의 하는것이 원할한 합의선 이며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부분관련 자세히 안내)

관련 서류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에 즈음하여 가해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을 들어 보신 후 소송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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