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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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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10 23:18

손해배상금의 예측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애 유/무,소득,통원기간 등등..

또한 추간판수핵탈추증은 외상성 파열이 되지 않는 이상 기왕증이 많이 평가되고 있으며

기왕증은 과실과 같은 논리로 상계처리 합니다.

진단 8주는 급성파열로 인하여 수술적 필요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무리하게 인정된 진단기간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증을 판단 할 수 있는 시점인 수상후 6개월

수술을 햇다면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구하신 후 영구적인 후유장애 소견 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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