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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8.16 20:5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민,형사합의.

-형사합의:가해자는 현재 뺑소니 사망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측(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사망 뺑소니 사고이기에 통상적인  사망 형사합의금 보다는 좀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무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2~3천만원인 선이며 근간에는 3천만원에 합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니
뺑소니 혐의까지 있음으로 4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선까지 합의금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요은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합의:보험사의 합의금액 산출기준과 소송기준(혹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한 합의대행)의 경우 위자료에서
약 4천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으니 민사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함은 쟁점의 여지가 없으며 민사합의 위임시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보험사의 행정.

보험사는 사건의 조사가 경찰에서 마무리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한 합의 제안차 피해자측에 연락을 취해 올
것이니 조금더 기다리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3.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기록(형사기록)을 토대로 도로의상황,사고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은 민사재판부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며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누어 줍니다.


4.손해배상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 가동연한(일을할 수 있는기간)동안 소득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60세이상의 피해자분들은 위자료와 장례비로 판단을 받아야 하나 본 사건의 경우
아버님의 소득을 입증 할 경우 향후 2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소득이 입증이 안되고 무과실 기준 약 8500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되면
이 금액에서 약 2천만원의 금액이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5.결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사건을 해결 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지참 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원할한 상담 및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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