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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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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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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23 00:50

1.형사합의금액은 초진 1주당 70만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2.민,형사상 합의를 가해자와 일괄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며
어쩔수 없는 상황 이라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약관으로 처리 시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하게 됩니다.

3.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되며 합의내역은 저희 홈페지이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간병비 인정은 안되며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소송)을 해야 하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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