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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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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23 21:57


사고후닷컴을 방문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기에
현시점 합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리면

1)과실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편도 2차선인 경우 25~30%입니다.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중환자실에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  간병비에 대해서는 혼자서 대소변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가 입증이 되는경우(간병소견서등)청구 가능하나
    보험사 약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일 때에만 인정하므로 배상을 받을려면
    변호사 선임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3)후유장해 여부를 기술내용 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정상으로 회복 되었다면
    법원 신체감정시 장해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감정의에 따라서 간혹
    후유장해를 다년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세한 의무기록 필요)
    즉, 장해인정 유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4)예상치 못했던 부분으로 보아야 하기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향후 방향설정은  보험사 에서 지불보증을 통한 소멸시효에
대한 연장을 하시면서 꾸준한 경과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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