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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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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25 18:27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할 듯 합니다.

피해의 범위가 크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 되고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

가해자가 밝혀 지지 않고 뺑소니로 최종 결정 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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