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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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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8.25 20:2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사고에 있어 경찰서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추후 사고 사실관계에 있어 명확히 해놓치 않으면
피해자 에게 불리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후 경찰에서 현장검증을 할때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족이라도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엉뚱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대처 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 보다 배상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 이기에 반드시 소송을 하여야 제대로된 배상이 이루어
지며, 당 법무법인 에서는 모든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 바로
소외합의 없이 바로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외합의시 실익이 없기 때문이며, 소장을 받을 지언정
충분한 배상금 지급을 하지않는 것이 원칙인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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