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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여를 받아도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소송기준 입니다.
2.운전자 와 동승자와의 관계가 남남 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동승자과실과 동일하게 처리 되지는 않으며
호의동승 과실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3.소송시에는 사고당시의 급여를 인정합니다.
4.과실이 있다면 모든 부분에서 과실상계 처리 됩니다.
5.국토해양부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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