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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9.07 03: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면



1.과실에 있어서


일반적인 편도 1선상 무단횡단 과실은 25% 전후가 보통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한 점과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20% 전후의 과실로 판단되어 집니다.



2.형사합의금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손해배상금청구


비장절제술과, 신장적출술에 대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에서 아무리 배상금을 많이 제시하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인
소송기준에는 많이 못미치는게 아직 우리나라 현실이기에 본 사건에 있어
교통사고 소송 및 처리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
하거나 소송전 합의를 하셔야 제대로된 권리를 찾으실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시 예상판결금은 약 1억1~2천만원 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과실과 후유장해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비장절제 15%, 신장적출 30%의 후유장해율로 감안,기타 장기손상은 별도)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팩스로 송부하시거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과 건강하게 회복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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