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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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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자료는 원고(즉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인 부상사고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의 수의 많고 적음에 위자료 결정금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 부상사고의 위자료는 후유장애율은 기준으로 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으며
재판부(판사)의 직권이고 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사망 혹은 노동능력상실율 100%일때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정형화된 위자료 판단이 된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만 꼼꼼히 살펴 보셔도 전반적인 손해배상 판단기준에 매우 정확한 정보들을 습득 하실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