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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의 피해자 이신지요..
만약 가해자측 이라면 보상청구 불가능 하며
피해자라고 한다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재판의 청구,승인등의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무보험차상해는 2년
또한 민법에 의한 10년의 시효도 이미 지났음으로
설명드린 특단의 사유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