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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피해자 과실은 10%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형사기록등에 불가항력적인 상황등이 입증되면 무과실도 주장해 볼 만한 사안 이라고 판단 됩니다.
2.후유장애.
제1족지부 절단 및 피부이식등에 대한 부분을 주요 병명으로 부상을 당한듯 합니다.
절단에 의한 장애는 평가항목이 고정되어 있으며
절단의 부위에 따른 차등적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피부이식에 따른 자가피부이식 등 직접손상부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산정도 매우 중요 할 것입니다.
3.변호사 선임.
본 사건은 변호사선임은 필수적인 상황이며
위임의 시기는 현재도 가능 하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후유장애 등의 확정이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적인 부분이 있을때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법률적인 판단에 의미가 있는 시점 입니다.
(절단장애는 쟁점이 없음. 즉 기간에 상관없이 판단가능)
향후대안 으로는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일자 기준 4~5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 및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판단 및 향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