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2.02 02:47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피해자 과실은 10%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형사기록등에 불가항력적인 상황등이 입증되면 무과실도 주장해 볼 만한 사안 이라고 판단 됩니다.


2.후유장애.

제1족지부 절단 및 피부이식등에 대한 부분을 주요 병명으로 부상을 당한듯 합니다.
절단에 의한 장애는 평가항목이 고정되어 있으며
절단의 부위에 따른 차등적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피부이식에 따른 자가피부이식 등 직접손상부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산정도 매우 중요 할 것입니다.


3.변호사 선임.

본 사건은 변호사선임은 필수적인 상황이며
위임의 시기는 현재도 가능 하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후유장애 등의 확정이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적인 부분이 있을때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법률적인 판단에 의미가 있는 시점 입니다.
(절단장애는 쟁점이 없음. 즉 기간에 상관없이 판단가능)

향후대안 으로는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일자 기준 4~5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 및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판단 및 향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