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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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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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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2.08 00:56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본 사건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및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은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에 대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서 청구취지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며

신경뿌리병증 및 추간판장애는 기왕증 소견이 항상 잔존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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