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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 에서는 아직 위자료를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보험사 직원의 말이라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보험사 특성상 안내는 그렇게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보험사 직원과 줄다리기는 의미가 없을것으로 사료되기에
본사건이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게 여러모로
현명한 판단이 되실것이며, 그에대한 실익은 더 이상의 강조는 필요치
않을것 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