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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요추의 경우 성인이 되면 과거 다친 경우가 없다라도 기왕병력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판단입니다.(소송시 법원신체감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러한 기왕증,기여도가 결부된 사건의 경우 그 기여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인데
과거 기왕병력이 조금 이라도 있다면 기왕증은 과실처럼 상계처리를 합니다.
즉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기왕증 만큼 상계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득 한후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소송을 통해 본 사안을 해결 해야 할 것이며
소송을 안 한다면 본인이 직접 공제조합측과 협의점을 찾아 보아야 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