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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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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07 06:1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보험사(혹은 공제조합)으로 받은 300만원은 미리 받은 가 지급금의 형태 이기에 공제 됩니다.

소송시에는 실제 장례비 증빙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인정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실손보상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가해자가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한다면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니

형사재판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가입 유,무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조합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위임을 하시고 형사적인 문제는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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