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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인이 수령을 해야 할 것인데
그 중 한분이 부재중 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부재중인 분의 상속지분만 제외하고 합의를 하는것 입니다.
추 후 상속인이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경찰에 실종신고부터 하시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