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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을 드릴 수 없을만큼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단 본 사건을 두고 저희 법무법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명해 본다면
사고의 내용 및 사망의 원인이 외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 할때
즉 사고의 충격이 매우커서 뇌손상,척수손상등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사망의 원인이 확정 되었다면
현재 보험사측의 기왕병력 문제로 1년의 가동연한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한 약관 해석인듯 하며
또한 보험청약 당시 약관고지의 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가동연한의 기간 판단의 쟁점 및 보험약관 적용에 있어 면,부책의 타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본 사건을 두고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왕증이 손해배상에 있어 그 기왕증 범위 만큼 공제될 수 있는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이 큰 사고이고 직접적인 사인이 지병의 악화가 아닌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본 사건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합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사안에 대한 답변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