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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1.12 20:3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과실상계)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즉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합의시점에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비율만큼 다시 공제를 해야 합니다.
간혹 과실이 많은 경우 매우 큰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발생된 치료비가 많아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2.장애진단.

후유장애 진단이 있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된 후유장애 진단의 객관성 여부가 더욱 중요하며
개관적으로 평가된 후유장애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손해상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이러하기에 중상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의뢰.

저희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사건 업무처리 방식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의뢰전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 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라면
소송전합의 시도 후 소송전합의에 실익이 있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를
그렇치 않고 보험사의 합의제시금액이 소송시 예상되는 금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소송으로 진행 합니다.


4.처리기간.

소송전 합의시에는 의뢰시점이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소송전 합의는 일반적인 사건인 경우 1달 안팎으로 소송전 합의결정
쟁점이 많은 사안 이라면 2달 정도의 소송전 합의기간이 소요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소장 접수일로 일반적인 부상사건은 8~10개월
쟁점이 많은 사건 이라면 1년 혹은 간혹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5,비용.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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